매일신문

"골목상권 지키겠다"…여야, 추가 규제안 발의

"대형마트 휴업 3,4일로"

여야 정치권이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 추가 영업 규제에 나서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제한 시간을 연장하고, 휴무일을 월 4일로 늘리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도 대형마트 신설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이 30일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현재 밤 12시~다음 날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10시로 강화하고 월 1, 2일의 의무 휴업일을 3, 4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의 찬성을 얻어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통합당은 "현행법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대형마트 신설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전통문화와 자연보존이 필요한 도시에서 시'군'구청장이 5년간 한시적으로 대형 유통매장의 신규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유통업체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업 제한으로도 매출 타격이 큰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되면 영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월 2회 의무휴무제로 인해 매출이 5%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출점 제한도 현재 전통시장 1㎞ 이내 제한이 있어 신규 출점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나친 규제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2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현행 규제에 대해 유통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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