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선원 사망보상금 차별은 위헌"

법원 "내국인 최저임금 적용"

어선 침몰 사고로 사망 실종 처리된 외국인 선원 유족들이 "한국인 선원에 비해 외국인 선원 보상금이 적은 것은 부당하다"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일 베트남 선원 두 명의 유족 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인 선원에 비해 적은 보상금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은 내국인 어선원과 마찬가지로 월 134만3천원으로 봐야 하므로, 유족 급여, 장제비 및 행방불명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 최저액을 월 80만원으로 인정한 것은 어선원재해보험법, 구 선원법 및 이 사건 고시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베트남 선원 2명은 2010년 6월 인천 옹진군 덕적도 부근에서 한국인 선원 5명과 함께 실종돼 최종 사망 처리됐지만 지난해 10월 24일 한국인 선원과 보상금 차이가 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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