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웨딩 계약 전 약관 확인했나요

8월에 결혼을 앞둔 이모 씨는 예비 장모의 건강 악화로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미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씨는 예식장을 예약하며 2개월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기억하고 예식업체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환불을 거부했다. 웨딩 촬영도 총 150만원의 비용 중 촬영 위약금으로 80만원을 낸 뒤 70만원만 돌려받았다. 이 씨는 "예식장과 웨딩업체가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요구해서 소비자단체를 통해 알아봤더니 결혼 준비 대행 개시 이전이라면 10%를 공제한 뒤 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부득이하게 결혼을 미루거나 취소해야 하는 경우 지나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예비 부부들이 결혼 과정에서 결혼식장과 웨딩업체의 횡포가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결혼 관련 민원'제안 369건 중 결혼식장과 웨딩업체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238건(64.5%)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준비 단계 민원'제안 238건 중 예식장 관련된 사례(환불 문제, 일정 인원 이상 뷔페 예약 강요, 상품 옵션 강매 등)가 169건(71.0%)으로 가장 많았고, 웨딩업체 관련 사례(취소'환불 문제, 패키지 강매, 현금 결제 강요 등) 37건(15.5%), 드레스'사진'메이크업 관련 사례(피팅비, 사진 추가금 요구, 담합 등) 32건(13.4%)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 꼭 약관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예약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약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금은 최소 금액으로 설정해 피해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업체에 따라 신부 드레스'신랑 예복 대여, 사진'비디오 촬영, 신부 화장, 꽃 장식 등 패키지로 계약을 요구하기도 한다. 패키지로 구매하면 전체적인 가격은 저렴해지지만, 필요없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 부분별로 계약할 경우 계약서에 항목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예식 장소에 따라 피로연 음식 대금은 천차만별이다. 하객 수를 정확하게 추정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세금과 봉사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인한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보관하고 항목별로 자세하게 작성하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중 계약이나 부실한 서비스 등 문제가 발생하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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