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대구 달서구 도원동 한 아파트 단지 안. 지상 주차장과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 단지 내 곳곳에 CCTV 9대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이 중 CCTV 설치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9월부터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CCTV를 설치할 때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카메라가 작동 중'이라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아파트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내의 상점도 사정은 마찬가지. 기자가 중구 동성로의 옷가게와 휴대전화 판매점, 커피숍 등 30곳을 돌아본 결과 이 중 10곳만 이를 지키고 있었다.
절도 우려가 높지 않은 커피숍에도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이 같은 규정을 지키는 곳은 많지 않았다. 특히 휴대전화 판매점 10군데 모두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았다.
한 휴대전화 매장의 판매원 이모(25'여) 씨는 "고가의 스마트폰이 많기 때문에 절도 방지를 위해서 카메라를 2개 설치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했다.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 CCTV 설치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커피숍이나 식당, 옷가게 등에서 CCTV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녹음과 카메라의 각도 조절도 금지된다. 또 목욕탕이나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공 장소에는 CCTV를 아예 설치할 수 없다. 올해 3월부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구 8개 구'군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총 1천771개로 지자체가 설치한 CCTV는 의무적으로 안내판이 설치되고 숫자도 파악되지만 민간 CCTV는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대형마트와 원룸 등 개인과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CCTV는 250여만 대 정도로 추산된다.
대학생 김재국(22'대구 동구 동호동) 씨는 "커피숍 안에 CCTV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4대나 설치돼 있어 깜짝 놀랐다. 카메라가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최소한 표시를 해야 기분이 덜 나쁠텐데 아무런 안내판도 없어 더 황당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CCTV는 범죄예방과 시설안전, 화재 예방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카메라가 작동 중'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한순기 과장은 "올해 4월 전국을 돌며 법률 개정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지만 개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이 같은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황수영'김항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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