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 학대가 2005년의 4천633건에서 지난해 6천58건으로 크게 늘었다.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도 2009년 455건에서 지난해 708건으로 급증했다. 아동 학대의 83.1%는 부모 소행이었고 영아를 학대한 부모의 69.7%가 20대와 30대, 66.7%가 여성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가족 유형 중 한부모가정은 8.7%이지만 아동 학대의 44%가 한부모가정에서 일어났다.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는 그 아동에게 정신적 상처를 입혀 성장 후에도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아동 학대와 가정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성장 과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동 학대를 대물림할 가능성이 크며 범죄 발생 등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가족 해체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아동 학대도 증가하는 현실은 심각하기만 하다.
아동 학대를 막고자 학대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10년 전체 아동 학대 사건 중 고소'고발된 경우는 5.1%에 그쳤고 그나마 법원 판결까지 받은 경우는 2.8%에 불과했다. 부부 싸움이나 가정 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듯이 아동 학대도 가정 내 문제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안이한 탓이다.
아동 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 아동 격리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과 함께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가 아동 학대자의 취업 제한, 학대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 절차 등을 강화하는 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니 지켜볼 일이다.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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