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4일 대학교수, 업체 등과 짜고 낙동강 수질 관련 용역 연구비 3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경북연구원 책임연구원 N(45)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N씨를 도운 혐의로 지역대 교수 S(52) 씨와 물관련 업체 대표 P(43)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2006년 5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주한 '낙동강수계 제2차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시범적용' 연구용역을 교수 S씨와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1억2천500만원 중 7천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N씨는 지난해 8월까지 낙동강 수질 관련 20개 연구용역을 알선하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가족과 대학후배를 연구원으로 등록시키는 수법으로 모두 3억5천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N씨는 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S씨 등 3명은 연구실적을 높이기 위해 N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일부 오염원 조사 연구과제의 경우 기초조사인 수질분석이나 수생태 조사도 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 없이 연구보고서에 끼워 넣는 등 부실한 연구가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경찰은 또 연구과제의 경비가 시'도민이 납부하는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의 허술한 관리점도 노출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낙동강 관련 용역 발주처 공무원들의 향응 수수와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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