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는 5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당직 근무자에 대한 노동 억압 실태'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를 촉구했다.
학교 경비직원들은 "감시 경비직은 힘없는 고령 노동자(50~70대)지만 연간 단 하루의 유급휴가도 없이 매주 3박4일, 4박5일씩 근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이 심각해 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학교 당직 근무자들은 월~목요일까지 하루 16시간씩 근무한 뒤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 출근해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퇴근하는 3박4일 근무를 해야 한 주 근무가 끝나는 등 근무 일정이 거의 노동 억압에 가깝다는 것. 더욱이 평일 평균 16시간 상주 근무를 하는데도 산정되는 근무시간은 5.5시간에 불과하고, 24시간 상주 근무하는 토'일요일은 최대 8시간만 인정되는 기막힌 계산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경비직들은 주장했다.
게다가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용역설계에서 하루 최소 8시간 근무를 인정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월 131만9천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실제 근무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100만원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근무자들은 ▷올 1, 2월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할 것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 ▷용역설계 기준인 131만9천원을 하반기부터 지급할 것 ▷2013년 용역설계에서 2교대 근무 또는 주 1회 휴무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 관계자는 "1년 내내 유급휴일이 하루도 없고 하루라도 쉬려면 오히려 6만원을 내고 쉬어야 한다"며 "요구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회 진정, 노동청 고소 등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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