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배·퀵서비스 기사 산재 대구서 첫 인정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전국 첫 산재 승인이 대구에서 나왔다.

대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던 김주섭(31)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오토바이를 타고 물품을 배송하던 중 유턴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6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김 씨는 21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산재 요양신청을 했고,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하루 4만5천원의 70%(1일 3만1천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게 됐고, 치료 후 장애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르는 장애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씨는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의 경우 사고가 나면 상대 차량과 합의하거나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치료 기간 중 쉬어야 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며 "산재보험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웠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택배기사 3만여 명, 퀵서비스 기사 10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정열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재활보상1부 차장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어 특수 형태의 근로자로 해석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 흡수시켰다"며 "이들은 자동차보험으로 민간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 민간보험사에서 꺼려 가입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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