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28)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폭력조직 출신의 B(37) 씨와 사채업자 C(29) 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최고 연 1천937%의 이자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33억원을 빌려주고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 폭력조직원인 B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안동시 용상동에서 E(38) 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뒤 357%의 이자를 챙기는 등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6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을 빌려주고 법상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챙겼다.
C씨 등도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산과 경주 일대에서 다방종업원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1천371회에 걸쳐 46억원을 빌려주고 최대 연 700%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법상 사채 이자는 연 30%까지 가능하다.
경찰은 "이들 대부업자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에게 대출을 해 준 뒤 일정 정도 갚으면 남아 있는 빚을 더해 다시 새로운 대출을 해준다"며 "이때 피해자들에게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겨왔다"고 설명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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