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일 오후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의를 시작한다. 두 의원은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의 비례대표 사퇴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아 당기위에 회부됐다.
두 의원이 주축인 구(舊) 당권파는 5일 징계심의 준비 기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서둘러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초 두 의원에 대한 징계심의는 3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두 의원이 '제명'을 전제로 한 징계심의인 만큼 준비 기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구해 6일로 심의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구 당권파인 김미희 당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단순 징계 절차도 당사자가 소명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할 때까지 시간을 주는 것이 상식"이라며 "하물며 정치 생명을 끊는 '제명' 사안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라고 주장하며 추가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당 당기위는 "더 이상의 심의 연기는 없다"며 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당 당기위는 두 의원에게 당기위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명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보했다.
정치권에선 신(新) 당권파 측에서 구 당권파의 시간 끌기 전략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심의 개시에서부터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통합진보당의 신'구 당권파가 각자의 길로 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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