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어방송(DMB)을 시청하면 벌금뿐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된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해 벌금과 벌점을 부과해 처벌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금지됐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달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상주 사이클 선수단 교통사고가 운전 중 DMB를 보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DMB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연말까지 도로교통 관련법을 개정,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범칙금 3만~7만원, 벌점 15점 등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에 대해 '이동 중 영상 제한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게 할 방침이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DMB를 보지 않도록 지도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2013년까지 택시와 버스, 화물차 67만1천 대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 운행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8월에는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교통사고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캠페인과 계도활동을 펼치고 무단투기자에 대한 집중단속도 추진한다.
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증가와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되는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이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고령자 스스로 인지'반응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가이드'를 만들고 고령자가 운전 중임을 알려주는 '실버마크'도 배포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운전면허 보유자 중 고령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5.3%인 145만 명이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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