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새누리당 육아휴직, 공약 따로 행동 따로

새누리당이 고용노동법에 보장된 당 관계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새누리당이 전 국민을 상대로 보육 걱정을 포함한 민생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족 행복 5대 약속'을 내건 지 얼마나 지났다고, 당 관계자의 육아휴직을 수용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새누리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당사 옆 벽에 붙인 대자보에는 6월 중순에 3개월 출산휴가가 끝나는 당 사무처 직원이 출산휴가에 이어 다시 육아휴직 2개월을 신청했는데 육아휴직 대신 무급휴직으로 처리된 사실이 실려 있다. 새누리당의 분명한 실책이다.

우리나라는 노동법에 출산휴가(3개월)와 육아휴직(1년)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물론 육아휴직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통상 고용보험기금에서 임금의 40%)를 주게 되어 있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도 포함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인사 부서는 육아휴직 신청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주지 않고,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여 육아휴직을 용인하지 않는 쪼잔한 새누리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사실 출산과 육아는 교육비 부담과 함께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상을 초래하는 양대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나라의 존망이 달린 저출산 현상 타개를 위하여 정책을 세우고, 집행되도록 앞장서야 할 집권 여당이 법에 명시된 육아휴직조차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일자리 걱정, 보육 걱정, 집 걱정, 노후 걱정 등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 총선에서 '가족 행복 5대 약속'을 내걸었던 새누리당은 어디로 갔나.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100일 안에 가족 행복 5대 약속을 법으로 발의해서 반드시 실천하겠다던 공약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새누리당의 육아휴직 거절 사태에 대한 대오각성을 바란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