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게잡이, 11월까지 안돼요

이달부터 6개월간 불법포획 집중단속

이달부터 6개월 동안 대게 불법포획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대게 포획금지 기간이 이달 1일부터 시작, 11월말일까지 이어짐에 따라 불법포획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대게 및 체장(9cm) 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해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어민들의 대게 불법포획 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동해안 어민의 경우 재작년 54건 62명, 지난해 46건 61명에 이어 올 5월 31일 현재까지 45건 46명이 대게 불법포획으로 검거되 전년동기 33건 34명에 비해 12건 12명으로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경은 주요 항'포구와 재래시장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어업인과 대게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경찰은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불법 포획하는 것은 수산자원 고갈로 이어져 조업 부진을 초래해 다시 불법 조업을 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되게 한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어업인 등에게 당부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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