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찰 수행-살림 분리, 모든 수입에 영수증

불교 조계종 쇄신안 발표

최근 일부 스님들의 도박 파문에 휩싸인 대한불교 조계종이 사찰 내 수행과 재정을 분리하고 신용카드 사용 및 모든 수입에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계종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종단 쇄신계획안'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최근 불거진 종단 일각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전근대적인 사찰 운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종단은 이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최근 구성한 '쇄신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사찰은 스님들의 지도로 운영하되 경제적 관리 업무는 재가 전문종무원인 정인(淨人'관리인)에게 맡기기로 했다. 또 사찰에서 형성된 정재(淨財'재산)는 사찰 관리 운영, 포교와 사회공익사업, 승가복지사업으로 엄정하게 사용토록 했다.

조계종은 사찰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으로 '사찰예산회계법'을 제정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합리적 운영 방안을 제도화하고 직영사찰'직할교구 사찰'교구본사'특별분담금사찰'문화재구역입장료사찰 등 종단 주요 사찰에 대한 재정 공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찰의 모든 수입에 대해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찰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구역 입장료사찰에 통합 전자발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전통사찰과 문화재구역입장료사찰을 비롯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사찰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 재가 전문종무원 양성을 위한 종무행정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도입기로 했으며 중앙종무기관과 직영'직할교구사찰 종무원 간 인사순환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각종 선거에 따른 부정을 없애기 위해 공직 소임자 선출제도를 불교 정신에 맞게 정비하고 청규(淸規'규칙)도 현대사회에 맞게 별도 제정키로 했다.

또한 이번 도박 파문이 재발하지 않도록 '징계법'을 제정하거나 승려법의 징계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 산하에 한시적으로 '자정센터'를 설치한다. 조계종은 이번 쇄신계획을 종법, 종령의 개정과 행정조치를 통해 올해 안에 중앙종무기관과 직영사찰부터 시행하고 향후 직할사찰과 교구 본말사로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자승 스님은 "재임에 대한 생각이 없으며 남은 임기 동안 종단 쇄신을 위해 물러섬 없이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일부에서 일고 있는 총무원장 중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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