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안전 운전은 나와 타인을 지키는 일이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3만~7만 원과 벌점 15점 부과 등 처벌 방안이 마련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타인에게 크나큰 불행을 안겨주고 운전자 자신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이런 불법 행위를 엄하게 규제하고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달 1일 의성군 국도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DMB를 시청하며 운전하다 훈련 중이던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7명의 사상자를 낸 것이 계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단속과 처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 미국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받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10대에게 법원이 '차량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도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시청은 운전자의 집중력과 시야를 현저히 떨어뜨림으로써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사정이 이럼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운전 중 허튼짓을 계속하는 것은 그만큼 안전 의식이 낮아서다. 게다가 운전 중 DMB를 볼 수 있도록 기기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행위가 여전하다고 하니 당국의 철저한 규제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안전에 주의할 의무가 있다. 운전에 방해되는 휴대전화나 DMB 시청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 큰 피해와 불행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한순간의 실수와 부주의가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졸지에 희생된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들이 내 가족이고, 나 자신이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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