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함께 지구대에 근무하는 부하 경찰관들을 무더기로 인사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복현지구대 순찰2팀장인 C경위는 휴무일인 지난 4월 29일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이에 따라 북부경찰서장은 지난달 1일 지구대 순찰2팀 11명을 교통도보대라는 명칭으로 경찰서 교통계에 편입시켰다. 연대책임을 물은 것이다. 교통도보대는 경찰서 직제상에 없는 조직이다. 이어 지구대의 4개 팀을 3개 팀으로 줄여 3부제 근무체제로 바꿨다.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서내에 구성된 청렴동아리는 지난 3월 회의를 통해 의무위반사고가 날 경우 '소속 계'팀장을 포함, 전원 교통안전계로 전보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C경위가 음주 교통사고를 낸 탓에 지난달 1일부터 순찰 2팀 11명에게 한달 동안 교통안전계 지원근무를 지시했으며, 지난달 25일 순찰2팀을 다시 지구대로 재배치했다.
이에 대해 일부 지구대 경찰관은 '서장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지구대 A팀장은 사표를 냈다. A팀장은 "간부가 비번 날에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연대책임을 추궁해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은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고를 낸 간부의 부하 직원이 아니라 그 위의 간부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영하 북부경찰서장은 "경찰서내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동아리'가 지난 3월 부패'비리 사건때 함께 책임을 지자고 자정결의한 점을 존중해 연대책임을 물은 것이지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하직원들을 징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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