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축산차량 등록제를 시행한다.
8월 23일부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 운행해야 한다. GPS 단말기 장착 대상 차량은 100여 대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지난 2010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주요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등록 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다.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석 포항시 축산과장은 "축산차량 등록제도는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 시 초기 감염경로 확인과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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