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원 사용료 1곡당 60원→105원

내년부터 인상…종량제·정액제 병행, 할인율 차등

온라인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음원 사용료가 내년부터 인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관련 저작권 단체가 제출한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8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다운로드의 경우 현재 1곡당 60원에서 1곡당 105원으로 오르는 등 음원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종량제와 정액제를 병행하고 할인율 차등화를 적용했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일정액을 내면 일정량의 곡을 듣거나 다운로드 받는 정액제만 인정됐다.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음원 제작자가 원하면 신곡을 정액제 묶음 상품에 넣어 팔지 않도록 하는 '홀드백' 제도를 도입해 곡당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종량제가 병행된다.

종량제가 시행되면 듣거나 다운로드 받는 곡만큼만 돈을 내기 때문에 3, 4곡만 이용할 경우에는 정액제보다 저렴할 수 도 있다.

묶음 상품 할인율도 크게 줄어든다. 30곡 상품의 경우 50% 할인율이 적용되고 1곡이 추가될 때마다 1% 할인이 추가되고, 100곡 이상 상품의 최대 할인율은 75%다. 다운로드 단가가 600원인 점을 고려하면 곡당 150원인 셈이다. 현재는 90% 까지 할인이 되기 때문에 곡당 60원 수준이다.

문화부는 시행 첫해에는 추가로 30% 할인율을 적용하고 2014년에는 20%, 2015년에는 10% 등 점차적으로 추가 할인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문화부가 승인한 징수 규정에 대해 소비자는 물론 저작권 3단체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 단체들은 정액제를 폐지하고 종량제를 시행하자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월 정액으로 음원을 판매할 경우 음악산업과 저작권자들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원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인상되고 자신이 듣는 양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종량제 등이 도입되면 소비자 이용 패턴에 따라 다양한 상품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또 음원 제작자, 실연자,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수익배분 비율이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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