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봉화군 내 창평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저수지 내에 1년이 넘도록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더구나 저수지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폐콘크리트를 방치해 저수지 주변 환경은 물론 농업용수까지 오염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저수지 안에는 둑 높이기 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 저수지의 여수로와 방수로, 교량 등을 철거한 폐콘크리트 4천여t이 야적된 채 방치돼 있었다. 문제는 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가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이유로 시공사 측에 보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돼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봉화군 봉성면 주민 김모(43) 씨 등은 "농업용수를 관리해야 할 농어촌공사가 콘크리트 폐기물을 저수지 안에 1년이 넘도록 방치해 온 것은 스스로 저수지 오염을 부추긴 행위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농업을 활성화해야 할 농어촌공사가 오히려 농업을 망치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말썽이 일자 봉화군이 단속에 나서 폐콘크리트 폐기물 4천여t을 저수지 내부에 장기관 보관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무단 방치로 오염을 가중시켰을 때는 고발 사항이지만 현재 저수지에 물을 뺀 상태여서 폐콘크리트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초 시공사 측에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었으나 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가 시공사 측에 재활용을 이유로 보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돼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련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정황이 포착되면 형사고발 대상이고 오염을 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1차 적발 시 500만원, 2차 적발 시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당초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1차로 처리하고 남은 것이며 현재 쌓아 놓은 폐콘크리트는 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가 도로보조기층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보관하라는 지시를 내려 쌓아 두었다"고 해명했다. 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관계자는 "도로보조기층재로 재활용하기 위해 보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불법인 줄은 몰랐다. 조만간 파쇄해서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주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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