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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새누리 "이달부터 적용"

국회의원에 대한 6대 쇄신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핵심 사안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달부터 곧바로 적용키로 했다. 무노동 무임금은 국회 개원이 늦어지거나 장기 파행할 경우, 또는 구속이나 출석정지 등으로 의정 활동을 못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세비를 반납한다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14일 "당내 반발도 있어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쇄신하자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만간 TF 1차회의를 열고 외부전문가도 초청해 공청회를 가질 것"이라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당 지도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국회법상 세비 반납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에 세비를 맡긴 뒤 이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훈단체나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포함해 단 하루만 의정 활동을 해도 65세 이상이 되면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 강화,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겸직 금지, 윤리위원회 강화 등 쇄신안에 대해 TF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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