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이 이전될 예정인 안동과 예천을 비롯해 구미와 칠곡, 대구의 중구와 남구 등 대구경북 6개 시군구의 통합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대구경북지역 6개 시군구를 포함한 전국 36개 시군구를 통합대상으로 선정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한 뒤 정부안으로 확정되며 향후 국회논의와 입법과정, 주민투표 등의 과정을 통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지만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추진위원회가 확정한 시군구 통합대상은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효율성 확보 ▷지역의 미래성장 기반구축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구미와 칠곡 등 해당지역에서 통합이 건의된 곳 중에서 지역주민 여론조사결과 50%를 상회한 14개 시군과 안동과 예천 등 도청이전예정지역, 대구 중구와 남구 등 인구나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10개 등 총 36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지난 5월까지 실시된 지역별 통합여론조사에서 구미는 68.3%, 칠곡은 63.8%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추진위는 밝혔다.
또 대구 중구와 남구는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평균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 가운데 인접 자치구와 통합할 경우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돼 통합대상이 됐다.
추진위의 지방행정체제 기본계획은 이 밖에 특별시의 자치구에 대해 구청장은 현행대로 선거로 선출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광역시 자치구'군에 대해서는 ▷광역시장이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고 구'군의회도 폐지하는 방안(1순위) ▷구청장과 군수는 선출하되 의회만 폐지하는 방안(2순위)이 제시됐다.
구'군의원을 폐지하는 대신 시의원을 증원하고 지역위원회를 설치, 주민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읍면동별로 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구를 통합한 형태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설치, 주민자치기능과 참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시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 및 시의 사무를 위임 처리토록 하며 독자적 조세권도 없애 기존 자치구 세(稅)를 시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기초의회 폐지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대구 중구의 경우 거주인구는 적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와 자치단체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명수'최창희'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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