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3일 대구 엑스코 간부로 근무하면서 하도급 업체와 짜고 하도급 대금을 부풀려 횡령하고,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A(4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업체와 짜고 하도급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오랜 기간 횡령한 점, 3개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 공정한 경쟁 입찰을 방해한 점 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A 씨는 2010년 12월 직원에게 '엑스코 내'외부 안내판 등 교체를 통해 비자금을 만들어오라'고 지시해 현금 600만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3차례에 걸쳐 공금 2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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