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맞춤형 민원만족 서비스 '민원후견인제'실시
칠곡군은 '민원후견인제'를 통해 주민들에게 민원 관련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선다.
민원후견인제는 여러 부서나 기관이 관련된 복합 민원과 6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 맞춤형 민원후견인을 지정하고, 그 외 일반 단순 민원이라도 처리절차 등이 복잡해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민원 처리 상황에 맞는 민원후견인을 지정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
후견인은 각 지역책임행정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되 가급적 행정경험이 풍부한 담당급(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선정한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인과 직접 면담 또는 전화로 민원처리 절차 안내 및 처리 과정을 수시로 안내하고 불허가 민원은 그 사유와 대안까지 설명해 주는 맞춤형 민원해결 추진으로 민원 처리에 대한 불편함을 완화시키고, 감동을 주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민원후견인제를 지역책임행정과 연결해 지역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감동주는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며, 군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민원인이 불편없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간부회의 시 민원후견인제도의 철저한 운영 강조와 해당부서 직원들에게 지역책임과 감동주는 민원처리 특강도 실시할 계획이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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