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를 오랫동안 체납한 입주민에 대한 단전 및 단수 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3일 관리비 체납 등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 해당 입주민이 이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대표회의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전 및 단수행위 허용범위와 관련, 단전 및 단수 행위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금액이 상당하고, 수차례 독촉장을 받았는데도 관리비를 계속 연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전'단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입주민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0여 만원의 관리비를 연체했다. 주민은 수차례 독촉장을 받고 법원의 관리비 지급 명령을 받았음에도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일정액 이상의 관리비를 체납했다고 해서 모두 단전'단수 조치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단전'단수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체납 금액과 기간이 상당하며 수차례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는 등의 여러 정황을 상식선 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취지다.
대법원 판례에도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하려면 관리규약에 조항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치의 동기와 목적, 수단, 방법, 과정, 이에 따른 입주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경우에만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단전'단수와 관련해 체납 금액, 기간 등이 수학 공식처럼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아파트마다 관련 관리 규약 규정이 엄격한 곳도, 느슨한 곳도 있는 등 천차만별이고, 단전'단수 관련 조항이 없는 곳도 있어 경우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전'단수에 따른 피해보다 다른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엔 조치를 취하는 게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돈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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