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단산면'의 이름을 '소백산면'으로 바꿔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영주시 단산면의 '소백산면'으로의 명칭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충북 단양군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소백산처럼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유명한 고유 지명을 특정 자치단체가 행정구역 명칭으로 독점 사용할 경우 이웃 자치단체 간에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해 단양군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또 관할구역 밖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근 자치단체 주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자치단체 조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결정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유명 산이나 강 등의 고유 지명을 읍면동 명칭으로 무분별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추진을 정부에 권고했다.
소백산 죽령을 사이에 둔 경북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은 그동안 소백산면이란 지명을 놓고 갈등(본지 2월 28일자 2면 등 보도)을 빚어왔다.
영주시는 지난해 단산면 주민들이 제출한 '면 명칭변경 청원'을 받아들여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2월 영주시의회가 소백산면 명칭 변경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단양군은 소백산은 함께 가꿔야 할 자산으로 특정지역의 면 명칭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영주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던 읍면동의 명칭 변경은 2005년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이양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하병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결정은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에 대한 고민 없이 읍면동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제동을 건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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