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중 꽁초 투기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자동차 밖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 중 담배꽁초 등의 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도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범칙금 상향 조치를 계기로 운전자들이 담배꽁초 투기행위의 위험성을 알고 준법운전을 해달라"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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