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이제부터 운전 중 차창 밖으로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일은 없으셔야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을 버리면 5만 원의 범칙금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버린 담배꽁초로 도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한달 여 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담배꽁초나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던지거나, 길 가던 보행자가 도로에 담배꽁초 등을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8월 말까지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시민들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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