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층은 치료 도중이라도 의료비 고지서만으로 보험금의 7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의료비를 병원에 먼저 낸 뒤 납입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사후 청구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불편을 반영한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액 의료비 납부가 곤란한 저소득층은 이자를 부담해가면서까지 병원비를 빌려야 해 보험금 지급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보험금은 지금과 같이 최종 치료비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출할 때 받는다.
'의료비 신속지급제도'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재해구호법의 이재민 등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나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중간정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고액 의료비 부담자 등이다. 그러나 보험사의 손해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병원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중증질환자나 고액 의료비 부담자의 경우 적용 병원을 종합병원, 전문요양기관 등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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