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국민 권리침해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 문 열어라

대법원이 어제 '대법관 4인 공백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란 제목의 자료를 냈다. 국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법관 4인 공백으로 전원 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파행적 운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예상되는 재판 기능 마비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우려한 입장이다.

대법원 대법관은 13명이다. 그중 4명의 임기가 7월 10일로 끝난다. 대통령은 이미 후보 4명에 대해 국회 임명 동의를 요청해 놓고 있다. 하지만 국회 개원이 안 돼 청문회 등을 통한 동의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국회 법정 개원일은 이달 5일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으로 원 구성과 개원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각 당 이해관계로 식물 국회를 방치하고 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대부분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지는 소부(小部)에서 처리돼 4명 공백 시 재판 차질은 어쩔 수 없다. 특히 전원 합의체 구성 요건은 3분의 2 즉 8.6인이어서 합의체 구성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합의체 특성상 4명 결원에서 이뤄지는 법정 운영이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바람직스럽지도 못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본안 처리 건수는 3만 6천964건이다. 일일 평균 50건 처리한다. 대법관 공백이 오래갈수록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 권리가 침해된다. 국회가 앞서서 국민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돕는 셈이다. 우린 입법 행정 사법 삼권이 분립돼 있다. 상호 견제, 균형으로 부당한 국가 권력 행사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함이다. 지금 국회는 그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국민 보호는커녕 피해만 주는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하루빨리 개원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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