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업체 세액공제

관세조사도 완화

정부는 20일 '제10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FTA 발효 국에 수출제품의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관세조사를 완화키로 했다.

중소 수출협력업체가 복잡한 내용과 원가 등 정보공개 부담을 느껴 피하는 원산지 확인서 발급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현행 건당 1만원, 연간 30만원 한도의 확인서 발급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관세청은 내년부터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수입품에 대한 관세조사 시조사대상 선정비율 축소 ▷심사대상 선정 시 자율점검 대상으로 조정 ▷실지심사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FTA에 따른 기업의 수출 증대 방안도 마련된다. 중소기업청은 우수기업에 대한 수출 마케팅 지원, 수출 컨설팅 참여 시 최대 30%인 자기부담금을 10%로 완화, 연구개발(R&D)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의 가점 부여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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