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항 확장에 따른 피해 등 논란이 됐던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동해초교에 대해 이전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전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각 기관 간 입장 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포항공항은 고도제한 규정을 어겨 공사가 중단된 포스코 신제강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국무총리실 행정조정협의회의 권고안을 통해 기존 2천100m의 활주로를 378m 더 연장하게 됐다.
포항공항은 활주로를 신제강공장 반대편으로 옮기고 길이를 연장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 뒤 지난해 2월 말 공사를 완료했지만, 변경된 활주로 끝이 인근 동해초교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포항시에서 학부모, 주민, 포항시, 포항교육지원청, 포스코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초교 이전'재비치와 관련된 조정회의를 열어 이전방안을 논의했고, 포항교육지원청은 현 위치에서 직선거리로 약 1.2㎞ 떨어진 동해면 신정리 1만2천584㎡ 부지에 학교를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 이전의 책임을 두고 이전비 부담에 대한 각 기관 간 입장이 팽팽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학교 이전이 포항공항 활주로 연장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포항시와 포스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포항시는 학교이전 민원이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왔기 때문에 책임 기관인 교육청과 포스코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항 인근의 학교라 이전부터 민원은 있었지만 모두 시설물 확충 등에 관한 것이었다. 활주로 확장 결정 이후부터 학교 이전에 관한 민원이 본격 제기됐다"면서 "활주로 확장은 포스코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그 사업의 승인자는 포항시이므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포스코와 포항시가 예산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학교 이전 민원이 공항 설립 이후 계속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공항 확장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며 "관할기관이 교육청인 만큼 포항시가 나설 문제가 아니며, 활주로 확장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사항도 있으니 포스코와 교육청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 관계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는 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합당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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