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렌터카, 서울서 빌리고 부산서 반납

운전자 알선도 원칙적 허용

앞으로는 별도 부담없이 렌터카를 서울에서 빌려 부산에서 반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대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이용서비스 향상 및 발전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발전 방안에는 자동차대여가맹사업 도입, 자동차대여 운전자 알선 허용, 대여사업용 자동차 종류 정비 등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직영점이 없는 곳에 고객이 차를 반납할 경우 높은 금액의 회송료를 지불해야 했지만 가맹점으로 연결되면 추가 비용 부담이 사라진다.

외국인'장애인'고령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운전자 알선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허용, 장거리 운전 대행, 운전면허 미취득자 및 운전 미숙자 등의 이용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대여가 가능한 차종도 기존 승용'소형승합'중형승합(15인승 이하) 등에서 승용'경형승합'소형승합'중형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등으로 확대된다.

자동차대여사업은 1969년 도입된 이후 현재 797개 업체, 29만 대가 운행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러나 진입규제 완화와 영세 업체 증가, 제도 미비 등으로 경영 및 서비스 여건이 취약한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발전 방안으로 장기대여에만 집중하는 대기업과 단기 대여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 환경을 개선, 대여자동차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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