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22일 영주 A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선거 기간 중 추천후보의 기호를 적은 홍보물을 작성'배포해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이사장 당선자 강모(69) 씨와 부이사장 박모(60) 씨, 감사 송모(62) 씨, 회원 강모(57) 씨 등 4명을 입건했다.
강 이사장은 임원선거 전 추천후보의 홍보물을 회원 사업장을 돌며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이사장과 회원 강 씨는 새마을금고 회원들을 상대로 자신과 강 이사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송 감사는 추천후보의 이름과 기호를 적은 홍보물을 복사해 회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각각 받고있다.
강 이사장 등 4명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한 행위가 불법인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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