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4일 내년부터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하는 '정신건강 증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치료 형태에 따라 상담, 상담과 복약 치료, 입원 치료 등 3단계로 구분, 상담만 할 경우 '일반 질환'으로 처리해 정신질환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국민 대상 정신건강 검진은 취학 전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생애 주기별로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이고 자살 원인의 29.5%를 차지할 정도로 정신적 문제가 심각하며 이는 학교 폭력 등 각종 사회문제와도 관련돼 있다. 하지만, 정신과 상담만 받아도 정신질환자로 규정되는 현실로 말미암아 정신질환 경험자 중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람은 15.3%에 불과하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풍토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어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법적 규제가 여전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단순한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국가공무원법 등은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나 약사, 공무원이 되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상담할 때는 제외되지만 약을 처방받으면 진료 기록에 남으면서 정신질환자로 규정돼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더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신보건법이나 의료법 등을 함께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복약 치료에 대해서도 차별과 규제를 덜 수 있도록 고민해 보아야 한다. 정신질환을 감기 대하듯이 치료를 꺼리지 않게 하고 사회적 병리 현상도 개선하려면 이번 대책은 2%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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