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정기간 못채우면 위약금 폭탄

SK·KT 등 최대 30만원 부과…다음달부터 신규가입자 적용

다음달부터 SK텔레콤 신규가입자는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최대 30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도 해지 때 '남아있는 휴대폰 할부금'만 지불했지만 앞으로는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매달 할인받은 통신요금 일부도 위약금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위약금 제도를 내달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KT도 같은 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아직까지 도입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새로운 위약금 제도는 사용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년 약정을 걸고 월 5만4천원 요금제를 사용하면 매달 1만7천500원을 통신요금에서 깎아주는데 사용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하면 이 돈을 모두 SK텔레콤에 돌려줘야 한다. 6개월은 초과했지만 1년을 채우지 않은 사용자가 해지를 하면 6개월까지 할인받은 10만5천원 전액과 7개월째부터 할인받은 금액의 6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12개월 이상 16개월 미만 사용구간에는 위약금이 요금할인 금액의 35%로 낮아진다. 사용기간이 16개월을 넘어가면 추가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깎아준다(표참조). 약정기간을 모두 채우면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의 새 위약금 제도는 단말기를 스스로 구해오는 사람들에게 우선 적용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똑같이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이달 1일과 지난달 31일부터 휴대폰 단말기 구입 경로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부과에 대해 '시장정상화 과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자급제로 휴대폰 가격과 서비스 요금 부분이 분리된 만큼 새 위약금 제도 도입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열경쟁을 일으켜 시장에 새로운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위약금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한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통신사들은 고객을 빼앗아오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할인혜택 취소 위약금'이 일반화돼 있는 유선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고객 유치를 위해 위약금 대납뿐 아니라 수십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통신사들 역시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열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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