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발발 62주년인 25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월 12만 원인 참전 명예 수당을 약 38만 원으로 3배 올리고 보훈병원 이용 시에만 진료비의 60%를 감면해 주는 것을 일반 병원으로 확대, 병원 진료비를 전액 감면하고 감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시기상으로 늦은 감이 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터에서 몸을 던진 참전 군인들의 공로를 생각해 보면 현재의 예우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참전 유공자 중에는 학업의 기회를 잃었던 18세 미만의 소년병들도 적지 않았으며 생존 유공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는 현실을 살펴봐도 그러하다.
참전 유공자 예우는 법률로 제정된 2001년 이후에야 시작돼 월 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됐고 12만 원으로 인상된 것도 지난해부터이다. 이는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 학도의용군 출신 유공자와 유족에게 1981년 이후 월 98만 4천 원 이상의 연금이 지급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난다. 재일 학도의용군 출신 유공자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금액이 많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균형적이지 않다.
우리나라는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발전했지만,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는 무관심하다가 뒤늦게 이뤄졌으며 그마저도 부족하다. 참전 유공자들은 이제 70대 후반과 80대에 접어들었으며 이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더 늦출 수 없는 국가의 책무이다. 예우 개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참전 유공자들이 영예롭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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