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은행들의 기존 포괄근저당 방식이 한정근저당 방식으로 일괄 전환된다. 기존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도 일괄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16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 근저당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 내규 개정 등 후속 시행 방안을 마련해 7월 2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괄근저당은 여신거래에 따른 모든 채무, 카드'보증, 어음 등 은행거래 관계에서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담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지난 해 말 기준 포괄근저당으로 설정된 가계대출은 129만 건, 90조원에 달한다. 반면 한정근저당은 채무 담보 범위를 일정 부분으로 제한한다. 지난 해 말 기준 한정근저당으로 설정된 가계대출은 285만 건, 237조원이다.
이에 따라 가계 및 기업대출 과정에서 은행과의 모든 채무거래에 적용됐던 포괄근저당은 앞으로 가계대출은 담보대출에만, 기업대출은 어음상 채무 등에만 한정해 적용된다. 또 근저당 설정 계약 체결 때 은행은 대출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분류한 여신분류표를 담보제공자에게 반드시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담보제공자가 영업점을 방문해 근저당 설정계약서를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불편이 없도록 담보제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은행 내규 등을 개정해 근저당 종류와 피담보채무 범위를 일괄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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