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일부 시내버스 회사가 경유에 등유를 섞은 유사연료를 사용한 행위(본지 5월 11일자 1'3면 등 보도)를 수사하고 있는 성주경찰서는 25일 성주 A교통 등 대구경북 3개 시내버스업체의 실소유주인 조모(48) 씨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가짜석유 제조) 및 사기(유가보조금 편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와 공모한 A교통 서모(55) 대표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조 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성주 D주유소를 통해 매입한 가정용 등유를 경유에 섞어 363만ℓ의 유사연료를 제조해 버스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또 시내버스에 유사연료를 사용하고도 순수 경유를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구시(2억8천만원), 성주군(3억5천700만원), 칠곡군(2억8천500만원), 안동시(4억1천600만원) 등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3억3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조 씨가 2006년 4월 안동 B여객을 인수한 뒤 1~3년 된 버스 6대를 대당 3천만~4천만원에 판 뒤 서울'경기 등지에 있는 여객회사와 중고차매매상사를 통해 6년가량 된 중고버스 11대를 대당 500만~2천여만원에 사들여 이 가운데 8대를 불법 대폐차한 혐의도 밝혀냈다. 경찰은 최근 B여객 간부와 대폐차 업무를 위임받은 경북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이 같은 불법 대폐차 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성주경찰서와 안동경찰서는 지난 4월 중순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뒤 대구경북 3개 시내버스회사와 D주유소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참고인 20여 명과 조씨 등 피의자 7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조씨 등은 비싼 경유 대신 값싼 등유를 시내버스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말부터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피의자들이 주유기에 부착된 주유기록장치(POS시스템)를 교체하고 유류수불대장과 회계장부 상당 부분을 폐기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시와 성주군도 경찰수사가 마무리된 뒤 ▷시내버스 업체가 부당하게 받은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향후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권 회수 ▷버스운행 정지 및 감차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성주 고령'정창구기자 안동 엄재진'권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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