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칼럼] 서민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이 시급하다.

불법 사금융에 따른 피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정부의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이 운영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가 한 달 만에 2만 건이 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경찰청이나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것까지 포함하면 2만5천 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화 및 문자광고를 통한 대출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등록 대부업자를 포함한 사채업자 이용에 따른 고금리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신고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경제활동 연령대인 30~50대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 30대 청년층도 37.6%를 차지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를 5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피해 신고 및 상담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연장하여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긴급 생계 자금이나 창업 자금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되어 이를 충당할 수 없는 서민들의 대출 수요에서 비롯되어 피해의 대부분이 서민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민을 위한 신용 공급인 마이크로크레딧이 중요한 부분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도와 빈부 격차를 줄이는 한편 저축률을 높여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 3월 도입되었던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 제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재형저축'으로 약칭되던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 면제와 함께 정부나 사업자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통해 당시 월급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연 14~16.5%의 고금리를 보장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재원부족으로 1995년 폐지되었다.

다양한 혜택이 결합되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동기를 강하게 부여하던 재형저축이 없어지면서 현재는 국영 금융기관인 우체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이나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신용 서민들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10%의 금리로 제공하고 있다. 농'수협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매칭펀드 형식으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이다.

서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서민을 위해서는 자산 형성 지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재원 배분과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서민들이 자신의 신용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경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제 금융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인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 금융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체국에서도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경제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작년에만 2천83개 교 7만8천571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 금융 교실을 열었다.

서민 금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긴급 생계 및 자금 조달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도 합리적으로 넓혀 나가야겠지만 서민에게 자산 형성의 강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의 확대와 서민을 위한 경제 금융 교육의 확대,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정진용/경북지방우정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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