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대형마트 소송 가능성 낮다

대형마트 의견제출 받았고, 절차 미흡 서울과는 달라

법원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가 시행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리면서 지역에도 유사 소송이 잇따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2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 휴무일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경남 창원, 진주, 밀양 지역에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소속 대형마트와 SSM 10곳이 창원지방법원에 해당 시를 대상으로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각 구'군은 서울과 사정이 다른데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면서도 혹시 모를 대형마트의 행정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대구 8개 구'군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일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 중지만 영업제한 조치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대형마트는 단 한 곳도 없다.

지자체들은 만약 대형마트가 유사 소송을 하더라도 지자체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구와 송파구는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한데다 대형마트 측의 의견제출서를 받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나 대구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 각 구군에 따르면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중구와 동구, 달서구와 수성구 등 4곳이며 나머지 4곳은 집행부 발의로 조례가 제정됐다. 집행부 발의로 조례를 만들 경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발의한 뒤 상정, 의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통상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절차도 까다롭다.

달성군청 경제과 관계자는 "올해 3월 처음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를 하고, SSM 측에 사전 통지를 하는 등 두 달간 모든 절차를 지키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든 지자체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인 대형마트 측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자마자 올해 초 대형마트와 접촉해 영업제한 조치와 관련한 의견 제출서를 받았으며 모든 절차를 준수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를 만들면서 일부 지자체가 시일에 쫓기다 보니 몇몇 절차를 생략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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