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 등 화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면 범칙금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받는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자동차가 움직일 때 운전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면 범칙금을 최고 7만원, 벌점을 15점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7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주행 중에 DMB뿐 아니라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PMP, 태블릿 PC 등 방송이나 영상물을 수신, 재생하는 모든 기기를 통해 영상을 보는 행위가 금지된다. 조수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더불어 운전자는 주행 중에는 내비게이션 음량을 조절하거나 목적지를 바꾸는 행위를 포함해 모든 기기 조작도 할 수 없다.
다만 신호대기나 정차 중에는 영상 시청과 기기 조작이 허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위험성이 비슷한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면 전방 주시율이 음주운전 때보다도 낮아진다. 처벌조항이 추가되면 사고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40일) 받은 의견을 종합,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를 통해 법 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