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논란을 빚어왔던 한일군사협정의 기초 단계라 할 수 있는 한일정보보호포괄협정(GSOM IA)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일본은 29일 각료회의를 거쳐서 이 협정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어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두 나라 외교 당국자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여론 수렴 절차 없이 비밀스레 추진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군사 정보의 협력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자칫하면 내정간섭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인데다 일본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예민한 상태에서 청문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비밀스레 통과시킨 것은 정당하지 않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월 국방장관회담 이후 실무 차원에서 상호군사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해왔고, 4월에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자 북한 정보에 대한 상호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지난 5월 말 김관진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서명을 할 예정이었으나 국민 정서가 이를 용납하지 않아서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미뤄졌다.
그런 정부가 이를 다시 비밀리에 진행했다. 협정을 맺으면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회 동향 등 다양한 대북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일본의 1급 군사기밀은 한국에서도 1급 기밀로 취급되고 양국은 비밀 정보를 제공한 상대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해당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이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되묻고 싶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이 한반도 안보를 강화시킨다는 명분이라면 국민들을 당당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득하는 자세를 지녀야 우리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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