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종교단체 수익 사업 과세는 당연하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체 시설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하는 등 수익 사업을 해온 소망교회 등 교회 10곳과 기독교사회복지단체 밀알재단에 5억 74만 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한 서울 강남구청의 조치는 타당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대원칙에 비춰 그렇다. 이 원칙에서 종교단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강남구청의 과세가 종교단체 수익 사업에 대한 과세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종교단체 수익 사업이 비과세 혜택을 받아온 것은 전적으로 관행이다. 현행 세법상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종교시설이라 해도 수익 사업을 할 때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과세 당국은 세금을 걷지 않았다. 종교단체도 이를 당연시해 왔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은 이제 혁파돼야 한다.

소망교회는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카페를 운영해 왔는데 이제 와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관행은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하고 종교단체는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또 밀알재단은 수익금을 복지사업에 썼다며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정말로 복지사업에 썼다면 확인 절차를 거쳐 사후에 세금공제 등을 요구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수익금을 복지사업에 썼으니 세금을 못 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울러 성직자의 세금 납부 문제도 속도를 내야 한다. 최근 천주교'불교'기독교'원불교'천도교 등 5대 종파 대표자들이 비공개로 진행한 협의회에서 종교인 소득세 납부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납부방법과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아쉽다. 종교인도 국민인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성직자가 여기에 적극 부응하기를 기대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