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학교폭력 방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학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새삼스러울 것 없이 집권당으로서는 당연한 행보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다. 최근 새누리당 내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차관과 함께한 당정 협의에서 '고위험군' 학생을 가려내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계 법규 개정을 요구했다. 사전 치료와 예방을 통해 학교폭력을 막아보자는 뜻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나 많다. 이 안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가능성만을 이유로 처벌부터 먼저 하자는 뜻과 같다. 또한 고위험군 학생을 가려내는 것도 문제다. 진단이 객관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더 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미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유전자를 분석해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은 대상자를 어릴 때부터 격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얼마든지 계도할 수 있는 청소년을 획일적으로 분류해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교폭력은 다양한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줄일 수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나 상담 교사 확충,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신속한 대처, 사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문화예술'체육 활동 강화 등이 모두 연계돼 있다. 그리고 이 대책은 학교폭력뿐 아니라 바람직한 학교교육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장기 과제를 단기 과제로 바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교육 활성화는 학교폭력과 입시, 사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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