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과 기초생활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행정안전부는 7, 8월 두 달간 교차로와 상습 정체 구간 등에서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제까지는 적발돼도 계도에 그쳤지만 다음 달부터는 적발 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고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범칙금 5만 원에 벌점(10점)까지 매긴다.
내년부터는 운전 중 DMB나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모든 기기를 통해 영상을 보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신호 대기나 정차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비게이션 음량 조절이나 목적지를 바꾸는 행위 등 모든 기기 조작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어길 경우 범칙금과 벌점 등 강한 제재가 뒤따른다.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조치다.
이를 방증하듯 일상에서 흔히 목격되는 우리의 기초생활질서 의식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도로에 함부로 버리고 휴대전화기를 든 채 한 손으로 곡예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수두룩하다. 무단 횡단을 일삼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데도 함부로 주정차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기초생활질서 문란 행위는 법규 위반자 개인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초생활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자 선진국, 선진 시민을 가늠하는 척도다. 조금의 가책도 없이 너도나도 교통법규를 어기고 공공질서를 깨뜨릴 경우 안전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마저 해치게 되고 그 피해는 시민 모두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 결코 사소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일이다. 자기 편하자고 지켜야 할 질서를 무시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이런 부끄러운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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