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주민 3천여 명이 소음 피해 배상 2차 소송에 대한 수임료 반환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최종민 변호사가 지난해 초 주민 1만9천여 명에 대한 소음피해 배상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6천500여 명에 대해 피해배상금 65억원과 지연이자 2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방부는 이중 3천여 명에 대해 승소금을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했고, 나머지 3천500여 명은 최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 주민 3천여 명이 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에서 해촉했고, 권오상 변호사를 대신 선임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주민 1만2천500여 명에 대해서는 판결을 보류하고 있다. 양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이 큰 요인이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3천여 명에 대한 최종변론까지 자신이 소송 대리인이었다. 약정서상 수임료(15%)와 지연이자를 주민들에게 직접 돌려받겠다"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을 맡고도 수임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수임료를 지급하면 소송에서 제외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주민 3천여 명에 대한 소송 위임을 받았고, 판결금 수령 권한도 받았다"며 "최 변호사가 수임료 15%와 지연이자를 모두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최 변호사가 요구하는 수임료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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