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에 있었던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의 수석부회장 선거 불법 여부 논란은 법정 다툼 끝에 수석부회장의 당선 무효로 결론났다.
1심과 항소, 상고 등 1년여의 시간을 끌면서 지루하게 진행되어온 대구여협 수석부회장 이옥기 씨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은 결국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1년 4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최근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대법관 4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 당선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항소심 선고에서도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2011년 2월 14일 열린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 씨의 수석부회장 선출과 관련,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하는 과정에 금품 제공이라는 반사회적 행위의 개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반사회적 행위가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씨를 부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14일 열린 여협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 후보에 입후보한 이 후보가 임원 선거에 앞서 현금이 든 지갑과 과일 상자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사실에 대해 회원 3명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날 임원선출 선거에서 이 후보는 당시 참석한 회원 38명 가운데 18표를 받아 수석부회장에 선출됐다.
이어 3월 임시총회에서 수석부회장 선거 무효건이 거론됐으나 새로 선출된 대구여협 차순자 회장은 "법의 판결을 받아오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석부회장에 낙선한 또 다른 후보 등 3명이 이 씨에 대한 수석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들의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지만 이 씨가 이에 불복, 항소를 해 대구고등법원으로 이관됐다. 대구고등법원은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이 씨가 다시 상고하면서 결국 1년 4개월간에 걸친 지루한 법적 싸움이 이어져 온 것이다. 결국 임기의 절반 이상을 법적 다툼으로 허비한 꼴이 됐다.
대구여협 차순자 회장은 "대법원 판결 2주 뒤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 만큼 29일부터 이 씨의 수석부회장직은 효력이 정지되며,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만큼 새로 선거를 하기보다 수석부회장직은 공석으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최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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