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운전 중에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6월 한달 간 계도활동을 벌였으며 다음 달부터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 3만원(경찰)과 과태료 3만원(지자체)이 부과된다.
또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신규로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및 8개 구'군은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목격한 경우 구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1만원 이하인 신고포상금을 올려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흡연은 위험한 행위"라면서 "집중단속을 벌여 운전 중 흡연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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