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폐기물 매립 업자 16명 무더기 기소

불법 폐기물을 공공 매립장에 매립한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수창)은 2일 반입이 금지된 가연성 및 건설, 지정 폐기물 등을 생활 폐기물과 혼합해 대구환경자원사업소에 수년간 대규모로 불법 매립한 폐기물 처리업자 등 16명을 붙잡아 2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소각 처리해야 할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 폐석면 등 지정 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섞는 이른바 '비빔밥'하는 방법으로 환경자원사업소에 불법 매립했다는 것.

이들은 폐기물을 섞어 반입하면 적발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해 t당 각각 19만5천800원, 27만5천원인 가연성 및 지정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환경자원사업소에 t당 1만8천500원을 주고 매립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대구시의 인력 부족으로 달성군 지역민으로 구성된 주민 감시단이 대구환경자원사업소로 들어오는 폐기물 운반 차량에 적재된 폐기물을 확인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도'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시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지역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및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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