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승소, 성형의혹 무단도용 강남 성형외과 '위자료 2000만원 배상'
걸그룹 레인보우 리더 김재경은 자신이 성형 수술한 것처럼 사진으로 무단 홍보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김재경과 강남 모 성형외과 광고에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성형외과 의사들과 병원 홍보대행사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재경에게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남 모 성형외과는 지난 2010년 1월 김재경의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김재경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비교해 '성형 전후'라는 내용으로 홍보했으며, 사진을 무단 게재하며 성형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게시물은 약 9일 간 공개됐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재경 측은 "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게시물은 김 씨가 성형 미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원인이 되어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게시물을 올린 업체 측은 분명히 책임져야하며 위자료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말해 김재경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김재경의 고등학교 앨범 사진 2장과 데뷔 후 사진 25장을 무단 게재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김재경과 소속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재산상 손해 청구 부분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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